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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Canada)

캐나다

캐나다이사는 벤쿠버 항으로 입항합니다.

벤쿠버에서 통관을 거친 후 배송되는 지역은 캘거리,애드먼트,위니펙등이며 토론토지역은 벤쿠버입항하여 철송으로 토론토로 운송하여 통관을 합니다.

통관을 거친 후 몬트리올,프레드릭턴,몽튼 등 각 도시로 육상운송하고 있으며 기타 다이렉트로 해외이사운송 경로도 있습니다.

캐나다이사에 대해 통관서류 안내드립니다



캐나다이민비자

캐나다에서 면세통관을 하기위해서는 전 가족의 여권과 비자외에 캐나다 입국하신 공항에서 받으신 B4E 서류와 . 팩킹리스트와 영주권 확인서를 세관에 재출을 하시고 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입국시 위와같이 미리 신고를 하지 않으실 경우 관세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유학, 자녀유학동반, 취업, 주재원, 외교관 비자는 면세통관을 위해 각 비자 와 여권 사본 등을 세관에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시민권, 영주권, 소지자와 결혼으로 캐나다 이사하는 고객

시민권, 영주권의 경우 6개월 이상 한국에서 거주하고, 결혼하여 캐나다로 이사하시는 분은 3개월 이내 결혼 증명서, 배우자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같은 신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권, 영주권 사본을 세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국시 공항 에서 꼭 B4F FORM을 작성하여야 하시기 바랍니다.

통관자격되는 비자소유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캐나다이사화물에 대해 세금없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주 - 이사화물이 캐나다 에 도착하기 전 미리 현지에 입국해 계셔야 하며 통관을 위해서는 고객님께서 직접 필요 서류를 지참하시고 세관에 참석해주셔야 합니다.


반입금지

- 음식물, 식물, 담배, 술, 무기류, 마약류


제한되는 품목

- 약품, 건강관리식품, 음식종류, 술 등은 캐나다 통관에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운송

캐나다, 미국에서 구입한 차량만 이사화물로 탁송이 가능합니다

외교관 자동차는 캐나다에서 이용하신후 다시 가져가신다면 캐나다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캐나다로 보내길 원하시면 고객님의 이름으로 6개월전부터 이용한 등록증 원본과 공증서, 자동차 판매사로 부터 발급한 자동차 ID넘버,

캐나다 교통규정에 맞게 차량이 제작한 것이라는 서류, 캐나다나 미국에서 이용하다 한국으로 수입했을 당시의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자동차를 가져가실 계획을 하신 고객님께서는 저희 대한글로지스 차량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이사에 필요한 정보

전기 : 110V, 60Hz

TV 수신은 한국과 같은 방식이므로 한국에서 사용하신 티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목 과테말라이사 후 생활에 도움되는 생활정착안내
지역 과테말라
집구하기
현지 정착에 필요한 계좌개설, 전화신청, 비자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주거지를 정하여야 한다.
주거를 물색할 때는 현지부동산 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소개료는 임대인이 첫 달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임차인은 내지 않는다.
대체로 여러 곳의 물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충분히 살펴본 후 가장 적합한 곳으로 정한다.
 
월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평균 1,000~1,800달러 정도이나 최근 사회치안 악화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치안이 안전한 지역의 ZONA 14(제 14지역)의 고급 아파트는 2,000달러를 훨씬 넘는 경우도 많다.
과테말라 시내에서 거주지역으로는 ZONA 14 지역과 ZONA15 지역이 가장 선호되고 있다.
 
이는 과테말라의 신시가지인 ZONA 10 등과 가깝고 치안이 우수하며 주변 조경도 훌륭하여 거주지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차료가 비싸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가격은 다소 저렴한 ZONA 9, 10, 13, 11 등의 지역도 비교적 치안상태가 양호하고 조용한 곳도 있으므로 잘 판단하여 선택한다.
다만 주택을 고를 때 유흥업소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 인접한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이면 버스 정류장 앞 등도 삼가는 것이 안전하다.
또 한가지는 과테말라 시내 공항에서 비행기의 항로나 이착륙 루트에 위치한 주택은 소음이 굉장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고급주택의 경우 자동차 차고(1가구당 1-2대)를 갖고 있으며 차고임차료는 주택임차료에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다.
다소 수준이 떨어지는 주택은 별도의 차고가 없어 거리에 주차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차고가 있고 경비원이 상주하는 주택을 구한다.
 
FULL-FURNISHED 주택은 거의 없고 주방에 필요한 일부 가구 (냉장고, 가스레인지, 세탁기등)만이 비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간혹 거실이나 침실 등에 가구를 갖춘 주택이 있으나 임차료를 더 비싸게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계약 시에 1명의 보증인(과테말라인 또는 현지거주 한국인)을 세워 함께 서명해야 하며 첫달은 해당월 임차료와 1달치 임차료에 해당하는 보증금(DEPOSITO)을 내야 한다.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면 미납 전화료, 전기료 등을 공제하고 집 내부 수리비를 공제한 후 돌려준다.
 
임차인은 주택을 임차 당시의 상태로 돌려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원상 회복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입주 시에 벽의 못 구멍이나 흠집, 바닥의 하자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미리 사진을 찍어두고 주인에게 통보해줄 필요가 있다.
 
계약기간은 1년이 보통이며, 당사자간 합의로 2년 또는 3년 계약도 가능하다.
계약서는 변호사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계약수수료로 1,200-1,800 께찰 정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