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내 > 캐나다
northamerica

캐나다(Canada)

캐나다

캐나다이사는 벤쿠버 항으로 입항합니다.

벤쿠버에서 통관을 거친 후 배송되는 지역은 캘거리,애드먼트,위니펙등이며 토론토지역은 벤쿠버입항하여 철송으로 토론토로 운송하여 통관을 합니다.

통관을 거친 후 몬트리올,프레드릭턴,몽튼 등 각 도시로 육상운송하고 있으며 기타 다이렉트로 해외이사운송 경로도 있습니다.

캐나다이사에 대해 통관서류 안내드립니다



캐나다이민비자

캐나다에서 면세통관을 하기위해서는 전 가족의 여권과 비자외에 캐나다 입국하신 공항에서 받으신 B4E 서류와 . 팩킹리스트와 영주권 확인서를 세관에 재출을 하시고 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입국시 위와같이 미리 신고를 하지 않으실 경우 관세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유학, 자녀유학동반, 취업, 주재원, 외교관 비자는 면세통관을 위해 각 비자 와 여권 사본 등을 세관에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시민권, 영주권, 소지자와 결혼으로 캐나다 이사하는 고객

시민권, 영주권의 경우 6개월 이상 한국에서 거주하고, 결혼하여 캐나다로 이사하시는 분은 3개월 이내 결혼 증명서, 배우자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같은 신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권, 영주권 사본을 세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국시 공항 에서 꼭 B4F FORM을 작성하여야 하시기 바랍니다.

통관자격되는 비자소유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캐나다이사화물에 대해 세금없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주 - 이사화물이 캐나다 에 도착하기 전 미리 현지에 입국해 계셔야 하며 통관을 위해서는 고객님께서 직접 필요 서류를 지참하시고 세관에 참석해주셔야 합니다.


반입금지

- 음식물, 식물, 담배, 술, 무기류, 마약류


제한되는 품목

- 약품, 건강관리식품, 음식종류, 술 등은 캐나다 통관에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운송

캐나다, 미국에서 구입한 차량만 이사화물로 탁송이 가능합니다

외교관 자동차는 캐나다에서 이용하신후 다시 가져가신다면 캐나다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캐나다로 보내길 원하시면 고객님의 이름으로 6개월전부터 이용한 등록증 원본과 공증서, 자동차 판매사로 부터 발급한 자동차 ID넘버,

캐나다 교통규정에 맞게 차량이 제작한 것이라는 서류, 캐나다나 미국에서 이용하다 한국으로 수입했을 당시의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자동차를 가져가실 계획을 하신 고객님께서는 저희 대한글로지스 차량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이사에 필요한 정보

전기 : 110V, 60Hz

TV 수신은 한국과 같은 방식이므로 한국에서 사용하신 티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목 도미니크이사 통관안내
지역 도미니크
도미니크이사 현지 통관절차안내
거주비자를 취득한 경우에는 사용하던 개인 용품, 가사용품 등 이삿짐에 면세가 가능합니다.
도미니크 이사짐을 실은 컨테이너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화물과 해외이사 화물이 주로 들어오는 항구인 Caucedo 항과 동 Haina 항 중 하나인 Caucedo (대규모 항구인 까우세도 하은 메인항)항구입니다.
 
해외이사 통관시 제출서류
해외이사 화물 신고 시 제출서류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상업송장(Factura Comercia) 사본
- 선하증권(Bill of Lading) 및 선적확인서(Conocimiento de Embarque) 원본
-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원본
관련비자 (워크, 유학, 상사주재원, 선교사등 거주비자)
수출화물일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제출도 필요합니다
- 보험료 납입 증명서(Copia del Recibo de Pago del Seguro) 사본
-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do de Origen) (품목에 따라 적용)
 
통관요령
해외이사짐의 경우 개인, 법인 등이 직접 통관을 하거나 대한글로지스 현지통관사가 대행할 수 있으며, 관세청 소정 세관신고서(Formulario 1131)와 수입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관신고서는 수출입 통관 기존 양식 (수입 Form 3480, 수출 Form 3256)을 하나로 통합 개 선한 “단일통관신고”(DUA/Declaracion Unica Aduanera)라는 신 양식(Form No. 003-2007) 으로 2007. 6월부터 변경되었는데,
인터넷(www.dga.gov.do)을 통해서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제출을 통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통관 시 제출되는 서류는 상업송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와 품목에 따 라 적용되는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다.
상기 통관 부대서류들도 스캔 파일로 DUA(단일 통관 신고서)에 첨부해 인터넷 제출이 가능합니다.
 
통관은 물품명세, 물품가격, 중량, 세번 분류 등에 관한 서류심사, 선적물품에 대한 실제 검사, 과표 설정 및 제세 부과, 세금 납부, 항만 창고료 납부 등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식료품(음료포함)의 경우 주재국 시장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도미니카(공) 보건복지부에 제품을 필히 등록해야 하므로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적 통관

색깔별 통관 채널 시스템
- 녹색 채널(Canal/Circuito Color Verde): 고속통관(Despacho Expreso)
  서류심사(Aforo Documental)없이 바로 제세(관세 및 부가세, 특별소비세 등) 및 통관료 납 부 후 신속 통관
- 오렌지색 채널(Canal/Circuito Color Naranja): 서류심사(Despacho Documental)
  선적서류를 제출하고 서류심사를 거쳐 제세 및 통관료 납부.
- 적색 채널(Canal/Circuito Color Rojo): 실물검사(Reconocimiento/Verificacion Fisica)
  실물검사까지 받아야 통관이 가능한 가장 까다로운 채널
 
채널 배정 방법및 서류 제출
- 수입 신고 시 관세청 웹사이트(www.dga.gov.do)를 접속해 소정의 수입신고서(보통 “DUA”-Declaracion Unica Aduanera 로 명명)를 온라인상 작성(상품 금액, 수량, 원산지, 물품구성 원자재, 관세분류 세 번 등)제출해서
  접수가  되면(접수메시지가 뜸) 신고번호 및 일자와 함께 채널(서킷)이 배정됩니다.

- 수입신고서상 하자가 있을 경우 접수가 되지 않고 반려되는데(반려사유를 적시한 에러 메시지가 뜸), 이 경우 미비점을 보완해 재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웹사이트 접속을 통한 수입신고는 요일이나 시간 제한 없이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 채널이 일단 배정되면 온라인상 서류 접수시점으로부터 선적서류를 48시간(근무일 기준) 이내에 해당 세관 서류심사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녹색채널은 동 절차가 생략되나 통관을 위한 여타 절차(선사 및 항만당국 등) 완료 후 선적서류 원본을 화주 자격 증빙으로 제출해야 물품을 인도해갈 수 있습니다.
  도미니카 세관청의 변모는 여러측면에서 시도되고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운영중인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도미니카 버전화(MS 닷넷 기반) 도입 추 진으로서 2,000만 달러(1,998만 달러)
  규모의 EDCF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