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이사는 첸나이, 뉴델리, 뱅갈로르, 뭄바이 등으로 해외이사를 많이하는 지역입니다.
인도의 항구는 첸나이항, 뭄바이항, 뱅갈로르항입니다.
인도는 주재원이사, 유학이사, 선교사이사로 주로 해외이사를 하는 국기이며, 해외이사 통관후 각 목적지로 운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도이사 현지인도 세관통관정보안내
- 인도에 거주할수 있는 거주증(RESIDENCE PERMIT) 과 비자를 소지해야 인도이사에 대한 통관자격이 됩니다.
인도이사에 필요한 통관서류를 소지후 인도에 입국하신 후 30일이내 이사짐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인도에 도착한후 거주증을 바로 발급을 받으셔야 인도이사 통관 절차를 밟을수 있습니다.
- 인도이사는 이사화물이라도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사짐의 세금은 인도비자 발급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가 1년이상이라도 인도거주증이 없으면 1년이하의 비자와 같은 세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비자의 기간이 1년이하의 경우 이사짐에 대해 약 37%정도의 세금이 부과되고,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약 27% 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자가 있으시더라도 거주증이 없으면 1년 이하와 같은 세금을 부과 받게 되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선 인도거주증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 인도이사로 통관절차에 따른 서류제출은 여권, 비자, 거주증 등이 있어야합니다
- 인도이사로 통관하기전 인도 현지에 입국해 계셔야 하고, 입국하신후 30일 이내는 인도에 도착한 이사짐통관을 진행합니다.
- 인도이사를 통관을 할시 고객님이 직접 세관에 참석하여 통관을 해야 하지만 현지 대한글로지스 사무소에서 고객의 위임을 받아 인도통관을 하게 됩니다.
인도통관 기간은 통관서류 제출후 약 32~54일 정도기간이 필요합니다.
인도이사의 운송기간
첸나이 는 약 32~40 일정도 이며 방갈로르는 35~42 일 정도 , 하이드라바드 는 약 36일~43일정도 의 운송기간이 걸립니다.
현지 인도세관의 사정에 따라 기간은 변동될수 있습니다.
인도이사로 반입이 금지
동물류, 식물류, 귀금속, 식품류, 화확품, 화공품, 술, 전자부속, 필름, 음란서적과 잡지류, 의료장비, 정치 서적, 담배, 의약품, 화페류, 등 농수산물은 검역증이 있어야 합니다.
인도이사로 반입제한
안전에 관현한 제품류, 씨앗종류, 화장품등 세금을 낼 경우 CIF 기준으로 40%의 세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자동차운송
핸들이 우측에 있으며 고율의 세금이 나오므로 자동차를 가져가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