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이사는 주재원 근무를 위해 이사를 하신는 경우이며, 그밖에 외교관, 선교사 한국주재 요르단 외교관등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해외이사를 합니다.
주로 입항하는 메인항은 아카바 항 으로 입항 하여 해외이사 통관을 한 후 각 목적지로 육로 운송을 통해 이사짐을 배송합니다.
요르단이사 통관절차
요르단이사로 입항하는 항구는 국제항구인 아카바(AQABA) 항구가 유일합니다.
수도 암만에서 남쪽으로 350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자동차로는 암만에서 약 4시간 소요됩니다.
아카바 항은 이란-이라크 전을 거치면서 이라크로 들어가는 물자 수송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였으며, 현재는 늘어나는 물동량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항만 시설 증축을 통한 시설 현대화 및 신항만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이사를 할시 해외이사로 보낼화물외 우선 요르단 내에서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JD 2,000 이상의 비상업적 목적의 화물
- 모든 종류의 비스킷 류 (국내 제조업체 보호 목적)
- 생수 (Mineral water)
- 제조용 건유 (Dried milk)
- 중고 타이어
- 기타 부 기관으로부터 사전 허가 혹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한 품목 요르단 내에서 수입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 및 외국 무역업체는 공히 통상산업부에서 수입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물품 통관 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입업 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개인 자격으로 수입을 할 경우) 수입 물건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수입 벌과금 성격; 수입업자가 물품 수입 후 정부에 납부하는 제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금액)을 세관에 납부 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단, 병원과 은행, 호텔 등에 대해서는 Limited Card를 발급하여 특정 목적 물품수입에 대해 수입 과징금 부과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요르단으로의 선적을 위해서 화주가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다.
- AWB 혹은 B/A 원본 1매 (선사 인증 원본) 및 복사본 2매
- 상업송장 (수량과 제품에 대한 상세 내역 명기), 필요한 경우 Serial Number (원본 2매, 복사본 3매)
- 포장 리스트 (원본 2매, 복사본 3매)
- 원산지 증명 및 영사인증 (원본 1매, 복사본 3매)
- Shipping Agent의 운송 요구서 2매
- 비자, 여권 등 요르단 도착 후 통관은 반드시 등재된 Forwarding Agent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수입업자는 수입통관 전에 통관업체를 지정하고 동 업체에 물품통관 및 수령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송장이 영어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랍어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 (통상 수기로 이루어짐)하여야 합니다.
서류가 완전히 구비되고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졌을 경우, 세관은 인보이스에 근거 하여 품목별로 관세 및 판매세(16%)를 부과하며, 관세와 판매세 납부 후에 통관과 물품 이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게 됩니다.
요르단 이사는 이사화물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현지 대한글로지스 에이젼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타시던 자동차를 운송하실수 있으며 관세는 약 82%의 관세가 붙는데 이 세금은 현지에서 구입을 하셔도 붙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