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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알제리는 혼합형으로 항구가 있습니다.


무역,어업,석유 항 레저항 등이 있으며 주요 무역으로 이용되는 항구는 수도 알제항 오랑항, 안나바항 등이 있습니다.


알제리이사는 주재원, 사업관련이주 등으로 가시는 분이며, 알제리해외이사는 알제항과 알제리도시로이사하는곳에따라 오랑, 안나바항등에서 이사통관을 합니다.

알제리이사 , 수출화물 통관절차 개요

통관절차


알제리이사의 통관서류,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여권, 거주허가증, 비자 등 상품 통관절차의 특수성상 통관업무는 전문지식과 관련 분야의 경험이 요구되는 관계로, 회사별 전담직원을 두거나 통관 수속대행사를 활용하여 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제리 세관당국은 통관 자동관리 시스템(SIGAD)을 도입해 컨테이너의 신속한 통관절차를 위해 스캔시스템을 설치해 수입상품의 신속한 통관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품 하역을 위한 항만 물동량 처리능력 부족으로 상품통관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알제리 내로 공항, 항구, 국경세관을 통해 수입상품이 도착하면 화주는 통관을 위해 항공운송 의 경우 (LTA/ Letter of Aerial Transport), 해상 운송시는 B/L(Bill of Lading), 육상운송 의 경우 L/V(Letter of Trip)를 구비해야 합니다.

수입업자는 통관대행사를 통해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나 통관신고서 (Customs Entries)를 작성하고 수입업자의 무역등록증(Trade Register)과 사업자 등록증(Fiscal Card) 사본을 첨부해 세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수입상품 검사는 상품검사와 서류검사로 이원화되어 시행되며 상품검사는 인보이스상의 상품가격, 상품상태, 세관분류, 상품원산지, 중량 등을 검사하게 되며 서류검사는 원산지 증명 선적서류, 인보이스, 규격증명서 등 제반 통관에 필요한 필수 서류를 검사하게 됩니다.

세관당국(Inspector)에 의한 수입물품 검사절차를 하게 되며 상품별 수입관세가 부과된다.

수입상품은 21일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상품도착 후 보세창고에서 4개월내 통관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에 처해집니다.

수입품검사 후 통과되면 검사관은 합격통지서를 발행하고 수입관세와 제세를 납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통관대행사에 하역비, 부두사용료, 검사 비용 등 제반 비용을 지불하고 상품은 스캔 절차를 거친후 이상이 없을경우수입자에게 최종 인도되어 수입통관절차가 종료됩니다.

알제리의 통관제도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불문자료인 세관법(CODE DES DOUANES) 구입하거나 알제리세관 웹사이트 (http://ww.douane.gov.dz)에서 사전에 통관에 필요한 정보 취득이 가능합니다.

무역항 및 공항개황
알제리의 해안선은1.280km이상이며, 45개의 항구 중 11개 항구가 혼합형 무역항(무역, 어업, 석유), Béthioua(Oran), Skikda 동부등 2개 항구가 석유항, 31개 항구가 어업관련이며, Sidi Fredj에 레저항 한 개가 있다.

주요무역항으로는 중앙에 수도인 알제(Alger), 서쪽 오랑(Oran), 동쪽 안나바(Annaba)항이 있습니다.

알제항은 알제리 수입물동량의 30%(700백만톤 가량) 컨테이너의 70%를 처리하고 있다.

알제항은 현재 효율적인 운영 방법 개선 등을 통해 2012년까지 연간 500,000 TEU에서 800,000 TEU까지 컨테이너 물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이며, 알제항 동쪽360KM지점에 위치한 젠젠항(Djen djen)에서도 14000 TEU급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을 2014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이입니다.

현재 알제항의 물동량이 수용한계를 초과하여, 알제리 교통부(Ministry of Algery)는 2009년 10월 1일부터 non containerized cargo(비 컨테이너화물)를 운송하는 선박의 알제항 입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