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네갈이사는 다카이, 루가, 생루이로 주재원, 상사주재원 근무로 이사를 하시고 기타 도시는 선교사, 봉사활동으로 가시는 경우로 이사를 하곤합니다.
세네갈은 대서양에 접해있고 무역항도 한군데인 다카항 입니다, 세네갈해외이사는 다카항으로 입항하여 이사통관을 하여 목적지 도시로 운송합니다.
아프리카세네갈 이사 , 수출화물 통관제도
세네갈은 통관지에서의 수입증명제도(PVI)를 시행하고 있으나, 1991년 이전까지 시행된 전수검사와는 달리 현재는 약 10% 정도만을 검사하고 있다.
이는 사전수입증명제도(DPI) 도입과 더불어 세네갈 세관당국의 통관 분석장비 현대화에 기인한 것입니다.
사전수입증명은 category C(최종소비재) 및 S(suspensive regimes)의 경우 FOB가격기준 100만 CFA 이상인 경우 및 category에 관계없이 3백만 CFA 이상의 수입시에는 의무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세네갈의 통관절차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통관 전문인력의 부족과 통관 당국의 부패에 따른 것으로 다수의 업자들은 세네갈 세관과 통관 당국뿐만 아니라, 운송, 보관, 하역, 선적 등 수출입의 모든 과정이 불투명하고 예측 불가능하여, 뇌물 없이는 원활한 수출입이 불가능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해외이사 역시 세관의 뇌물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장 및 라벨링 제도
세네갈로 수출화물 포장등은 세네갈의 포장 및 의무표시 제도는 Codex 기준에 따른 식품포장을 위주로 규정되어 있다.
모든 신선 과일, 야채 및 식품의 포장에는 품명, 생산일, 유통기한, 성분, 중량, 생산자 정보 등이 불어로 표시되어야 한다.
특정 수입품의 경우, 밀수 또는 신고된 용도 이외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Vente au Senegal”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관련 해당품목으로는 성냥, 담배, 20 도 이상의 주류, 설탕, 배터리, 가정용 양초, 티셔츠 등이 있다.
최저수입가격제도
세네갈 WTO 관세평가협정의 의무면제를 인정받아, 일부 기초 제조업품목에 대해 자체적으로 최저가격을 산정하고, 해당 수입품이 최저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이 제도에 적용되는 품목은 껌, 파스타 등 면류, 비스킷, 와플, 주류, 성냥, 휴지, 공책, 가정용품(알루미늄 호일 등) 등이 있다.
그러나 WTO 상의 의무면제가 2009 년 7 월 종료되었고, 세네갈 정부가 더 이상의 의무면제 연장을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최저수입가격제도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 및 세금 면제제도
예외적인 경우로서, 세네갈 정부는 특정시에 쌀, 분유, 밀 등 기초 식량수입에 대해 관세 및 제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고 있다.
이는 국제식량난으로 수입가격이 상승하여 세네갈 국민들의 식량난이 가중될 경우를 대비한 구호책이라 볼 수 있다.
세네갈은 독자적인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대신 서부 아프리카 경제 통화 연합(WAEMU) 공동원산지 규정을 채택함으로써 역내 회원국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부여기준으로 삼고 있다.
서부 아프리카 경제 통화 연합(WAEMU)의 원산지 기준은 4 단위세 번 변경기준 및 30% 이상 부가가치 기준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