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비야이사는 상사주재원, 선교사 님들이 근무, 봉사활동으로 운송을 하는 경우입니다.
잠비아의 리빙스턴, 루사카등이 주요도시이며 그외 기타도시는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간혹 이사를 하시곤합니다.
잠비아이사는 다이렉트항로가 없으므로 남아공으로입항잠비아까지철도를이용하여 잠비아까지 운송합니다.
잠비아이사는 반입금지품목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동식물의 구입, 소유, 수송 그리고 코끼리 상아, 코뿔소의 뿔, 귀갑과 같은 동물 생산품의 수출입은 잠비아 법에 위배된다.
잠비아에서는 이 같은 위법사항에 대해 벌금형부터 5년간의 징역형까지의 처벌규정이 있다.
잠비아의 야생동물 관리 당국은 모든 국제적인 항구에 검색대를 가지고 있으며, 법의 최대한의 범위에서 위반자를 기소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잠비아는 모든 수입되는 식품과 조제 의약품에 영문라벨을 필요로 한다.
잠비아이사를 하실 경우 현지의 운송사를 통해 통관을 하셔야 하며, 한국에서 팩킹리스트, 인보이스, 선하증권 등을 준비하여 현지 통관사 또는 운송사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
한국에서 미리 운송금액에 대해 현지로 부터 인폼을 받았다 하더라도 현지에서 직접 대면후 협의를 보아 통관처리를 하셔야 안전하고 합리적인 잠비아이사 운송비용을 지출하실수 있습니다